묘지개장(무연고분묘) 3

무연고묘지,분묘처리방법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한후에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진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주장할수 있으며,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한, 분묘가 존속하는동안은 계속됩니다. 전국적으로 후손이 찾지않는 무연고묘는 약 800만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소이장비용 과 화장후 납골당에 모시는 절차

매장중심의 장례문화에서 화장후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의 장례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멀리 떨어져있어 관리하기 어려웠던 선영의 묘를 개묘해서 집과 가까운 봉안시설로,혹은 현충원이나 호국원같은 국립묘지로의 산소이장이나, 산이나 바다 등에 산골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시네요~ 요즘 종중이나 문중에서도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산소를 이장해서 가족묘조성 허가면적인 100㎡의 공간에 수목장이나 잔디장처럼 자연장형태의 평장묘를 조성한후에 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연장의 장점은 적은 면적안에 많은 분들을 모실수있으며, 저렴한 묘지설치비용과 관리의편의성이 좋으며, 토지사용의 효율성이 좋아서 가족평장묘나 수목장을 의뢰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납골당으로 산소이장을 계획중이시라면 우선 지자체에 개장신고를 해야..

무연고묘-토지매매,공사중발생되는 연고자없는묘 처리절차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분묘의 연고자를 알수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한 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한 분묘이며,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하며, 1.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분묘 2.토지주의 승낙없이 설지되었지만 2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경우. 3.자신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후 분묘이전의 약정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