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분묘의 연고자를
알수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한 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한 분묘이며,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하며,
1.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분묘
2.토지주의 승낙없이 설지되었지만
2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경우.
3.자신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후
분묘이전의 약정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진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으며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분묘의 존속기간은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무연고묘의 처리절차
전국적으로 후손이 찾지않는 무연고묘는
약800만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가없이 묘를 이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습니다.
내땅에 연고자를 알수없는 묘이거나
공사중에 발견되는 묘이거나
관할지자체에 3개월 이상의
절차르 거쳐서
개장허가를 득 한후에
개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3개월동안 묘앞에 표지목과
현수막을 설치해서 연고자를 찾기위해
노력해야하며,
신문 중앙지나 일간지, 시청홈페이지 등
2곳이상에 공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연고자를 찾기위한
연고자를 알수없는 사유서와
토지대장,지적도,분묘사진 등 을 제출하고
3개월이 지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경우
개장허가를 득 한 후에
화장장에서 화장하고, 납골당에
10년간 안치해야 합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고자가 나타나는 경우,
연고자와 합의를 통해 이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울경우에는
이장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이나 임야를 매입할 때는
분묘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하며,
매매계약서에 분묘에 대한
특약을 명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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