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한후에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진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주장할수 있으며,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한,
분묘가 존속하는동안은 계속됩니다.
전국적으로 후손이 찾지않는 무연고묘는
약 800만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가없이 묘를 이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습니다.
내땅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묘이거나
공사중에 발견되는 묘이더라도,
관할지자체에 3개월 이상의 절차를 거쳐서
개장허가를 득 한후에 처리할수 있습니다.
우선 3개월동안 표지목과
현수막을 설치해서 연고자를 찾기위해
노력해야하며,
신문 중앙지나 일간지, 시청홈페이지 등
2곳이상에 공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연고자를 찾기위한 사유서와
토지대장,지적도,분묘사진 등 을 제출하고
3개월이 지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경우
개장허가을 득한 후에
화장장에서 화장하고, 무연고 납골당에
10년간 안치해야 합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고자가 나타나는 경우,
연고자와 합의를 통해서 이장해야하기 때문에
임야를 매입할 때는
분묘의 유,무를 확인하고서
계약서 작성을 하셔야하고,
분묘가 있는경우, 분묘이전을 특약으로
넣어서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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