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장 5

묘지이장 비용에서 절차까지 믿음이가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씩은 장례를 경험하게 되지만 묘지 이장이라면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장사법 개정 이후 묘지 이장에 대한 절차 또한 많이 복잡해졌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절차들을 저희 현대 장묘 개발에서는 시작부터 알기 쉽게 컨설팅해드리므로 처음 이장을 겪어보시는 분들께서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현장답사 및 계약서 작성 묘지 이장 전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인을 모시기 간이 짧거나, 수맥으로 인한 비 육탈 등 또한 석물( 비석, 상석, 둘레석) 등 의 처리 방법 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사전 상담이나 현장답사로 이장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야 나중에라도 비용에..

남양주 묘지이장 제대로 준비하려면,,,

묘지관리의 어려움! 토지의 매매및 도로편입! 여러곳의 묘를 한곳에 모으기 위해! 타인의 토지에 있는묘! 묘지이장은 단순하게 유골을 이장하는 일이지만, 어떻게 모실지에 대한 방법에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절차들이 다릅니다. 변화된 장례법과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절차, 새롭게 모실 고인의 유택을 정하는 일, 단순하게 비용절감을 위해 일반인부를 고용하거나, 절차를 몰라서... 묘주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불법이장을 하는경우도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곤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묘를 조성해서 옮겨 다시 매장하는 이장보다는 화장을 해서 봉안시설로 모시는 묘이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십니다. 무엇보다 묘지관리의 편한 장점도 있지만, 매장묘로 인한 국토잠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의 지속적인 화장 장려 정책으로인한 화장비용..

묘지이장 화장절차는?

묘지이장절차와 화장장에서 화장비용은 얼마일까? 화장비용은 개장유골의경우 일반시신과는 다르기 때문에 화장비용은 좀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묘가 있는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으면 타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므로 일반시신 화장비용보다 비싸질수 있습니다. 일반시신이나 개장한 유골의 경우 모두 관내 화장장을 이용할경우에는 대부분10만원 미만의 화장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관내화장장이 없어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하는경우라면, 일반시신은 약100만원정도, 개장유골은 약4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되어집니다. 화장장마다 화장비용이 다릅니다. 자세한 비용은 화장하려는 지역의 화장장에 직접문의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묘지이장의 절차 매장묘중심의 장례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이제는 가족중의 어느분이 돌아가시면 납골당..

묘지이장 제대로 준비하시려면,,,

예전에는 부모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화장하면 불효자 소리를 듣기 십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화장이 일반화되면서 전국화장률이 80%를넘어 조만간 90%에 육박할거라고 하네요~ 이렇다보니 묘지이장의 장소도 예전처럼 명당을 찾기위해 이산저산 찾아다니기보단 집과가까워 자주찾아뵐수있고, 관리하기좋은 납골당을 찾아 이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십니다. 또한 매장을 한다하더라도 허가받은 공설묘지나 개인,법인의 사설묘지가 아니면 매장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지자체에 허가도 받아야하지만 마을에서 매장하는것을 입구서부터 막아서는게 현실입니다. 묘지이장을 계획중이시라면 우선 준비해야일은 새롭게 옮길 이장장소입니다. 어느곳으로 모시는것이 고인과 후손, 모두를 위한 결정일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요즘 종중이나 ..

묘이장비용과 묘지이장전문업체 가성비 좋은곳~

묘이장을 계획중인데 절차나 비용에 대한 고민중이시라면... 대부분 처음겪는 일이다보니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상담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선 올해안에 묘이장을 계획중이시라면 묘 관할 동,면사무소에서 발행해주는 개장신고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개장신고서는 묘이장전 꼭 필요한 서류절차로서, 고인과 신청자분의 관계를 확인하여서, 고인과 아무 연관도없는 타인이 묘주의 허락도없이 묘이장을 진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한 법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개장신고서 신청방법♣ 예전에는 묘를쓰면 묘를쓰고 대부분 관할지차에 매장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매장을 하게되면 매장신고와 묘지설치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매장신고를 하지않았는데 개장신고를 할수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