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관리의 어려움!
토지의 매매및 도로편입!
여러곳의 묘를 한곳에 모으기 위해!
타인의 토지에 있는묘!
묘지이장은 단순하게 유골을 이장하는 일이지만,
어떻게 모실지에 대한 방법에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절차들이 다릅니다.
변화된 장례법과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절차,
새롭게 모실 고인의 유택을 정하는 일,
단순하게 비용절감을 위해
일반인부를 고용하거나, 절차를 몰라서...
묘주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불법이장을 하는경우도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곤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묘를 조성해서 옮겨
다시 매장하는 이장보다는
화장을 해서 봉안시설로 모시는 묘이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십니다.
무엇보다 묘지관리의 편한 장점도 있지만,
매장묘로 인한 국토잠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의 지속적인 화장 장려 정책으로인한
화장비용지원, 봉안시설확대 등 의
많은 지원정책이 지금의 장례문화의 변화를
가져온듯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지자체에서 확충하고자 하는
화장장시설이나 봉안시설건립은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숙제로 남아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시,군에서 운영하는 봉안시설 부족으로
개인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봉안시설의
이용료는 계속해서 비싸지는데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알아보신다면
가성비좋은 봉안시설을 찾아보실수도 있습니다.
묘지이장서류준비
묘지이장전 묘지관할 동,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해야합니다.
산소사진(근거리1장과원거리한장)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1통
가족관계증명서는 고인과 개장신고신청자분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서류입니다.
장례법개정전 신고없이 이장과 매장을 했었지만,
지금은 반드시 개장신고를 하셔야하며,
개장신고서는 화장장이용과 봉안시설이용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봉안시설 이용시 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개장신고서,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신분증
화장장예약
온라인 이하늘장사정보에서만 가능하며,
15일전부터만 예약가능합니다.
화장비용 묘가있는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경우 관내요금으로
10만원미만 이지만,
화장장이 없어서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할경우
20만원~40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유골의 수습후에 화장장이용시
반드시 허가된 운구차량으로 운구해야합니다.
일반차량으로 운구시 불법입니다.
묘지이장의 절차
전화상담-현장답사-계약서작성
화장장예약-산신제-개묘및수습-평탄작업
운구-화장-안치
제사음식은 간단하게 주,과,포 정도로만 지내며,
봉안안치후에 한번더 제사를 지냅니다.
유골의 수습과정은 위쪽부터
조심스럽게 수습해 나가야 하며,
작은뼈 하나까지 정성껏 수습해야 합니다.
수습과정이 마무리되면
개묘했던 자리는 되메우기를 한후에
평탄작업으로 추후 토사가 흘러내리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개장유골의 화장시간은 대부분 점심시간 이후여서
새로운 장지까지 거리가 너무 먼경우
다음날에 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와의 사전 스케줄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봉안시설이 있는곳이 공원묘지라면
2~3일전 미리 개장일을 말씀하시고,
준비할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공원묘지 대부분은 5시정도에 퇴근을 하기때문에
늦은시간에는 안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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