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한후에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진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주장할수 있으며,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한, 분묘가 존속하는동안은 계속됩니다. 전국적으로 후손이 찾지않는 무연고묘는 약 800만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