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개장(무연고분묘)

산소이장비용 과 화장후 납골당에 모시는 절차

묘지이장 2018. 12. 24. 20:45

 

매장중심의 장례문화에서

화장후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의 장례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멀리 떨어져있어 관리하기 어려웠던

선영의 묘를 개묘해서

집과 가까운 봉안시설로,혹은 현충원이나

호국원같은

국립묘지로의 산소이장이나,

산이나 바다 등에 산골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시네요~

 

 

 

 

요즘 종중이나 문중에서도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산소를 이장해서

가족묘조성 허가면적인 100㎡의 공간에

수목장이나 잔디장처럼 자연장형태의

평장묘를 조성한후에

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연장의 장점은

적은 면적안에 은 분들을 모실수있으며,

저렴한 묘지설치비용과 관리의편의성이 좋으며,

토지사용의 효율성이 좋아서

가족평장묘나 수목장을 의뢰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납골당으로 산소이장을 계획중이시라면

우선 지자체에 개장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장신고서는 산소이장시

모시게될 납골당과

화장장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예전매장당시 지자체에

매장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계없이 개장신고를 할수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산소사진2장,

신분증 제출후에 신고가능합니다.

 

 

개장신고후에 산소이장날짜가 정해지면

15일전 온라인

"이하늘 장사정보"에서

화장장예약이 가능하며,

각지역마다 화장비용은 다르며,

산소가 있는 지역에

화장장이 있는경우는 관내요금이 적용되어

최대10만원미만이며,

화장장이없어서 타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경우에는

준관내와 관외로 구분되어

20만원~50만원 정도의 화장비용이

발생되어집니다.

 

산소이장 당일에는

산신제와 묘제를 지내고 개묘작업이

시작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포크레인 장비를 사용하지만,

장비진입이 불가능할경우

수작업으로 진행되어지며,

수습된 고인의 유해는

이장관에 모셔서

일반차량이 아닌

허가된 운구차량으로

화장장까지 운구되어집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점은

일반인부를 고용하거나

허가된 운구차량이아닌

일반차량으로 운구하는일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장한 유골의 화장시간은

일반시신 화장이 끝나고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 점심시간 이후에 이뤄지며,

당일 안치하는 봉안시설이 너무 먼경우

다음날 안치하는 경우도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대부분 유골수습과 화장, 안치까지

하루에 모두 마무리되지만

부득이한 경우까지 미리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고인을 모시는 산소이장작업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며,

정식으로 허가된 업체에서

전문 장례지도사가 아닌

일반 인부로 작업을 진행하는경우,

서류준비의 미비와

고인의 유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거나,

종이박스에 고인의 유골을 모셔

모신다든가 하는

황당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산소이장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시면

전문 장례지도사 분께서

자세한 상담관 견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