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개장 5

묘지이장 비용에서 절차까지 믿음이가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씩은 장례를 경험하게 되지만 묘지 이장이라면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장사법 개정 이후 묘지 이장에 대한 절차 또한 많이 복잡해졌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절차들을 저희 현대 장묘 개발에서는 시작부터 알기 쉽게 컨설팅해드리므로 처음 이장을 겪어보시는 분들께서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현장답사 및 계약서 작성 묘지 이장 전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인을 모시기 간이 짧거나, 수맥으로 인한 비 육탈 등 또한 석물( 비석, 상석, 둘레석) 등 의 처리 방법 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사전 상담이나 현장답사로 이장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야 나중에라도 비용에..

무연고묘지,분묘처리방법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한후에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진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주장할수 있으며,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한, 분묘가 존속하는동안은 계속됩니다. 전국적으로 후손이 찾지않는 무연고묘는 약 800만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묘지개장절차 이것만 알면 문제없어요.

설연휴가 이제 몇일 안남았네요~ 길지 않은 연휴지만 즐겁고 평안한 설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묘지개장절차에 대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묘지이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묘지개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묘지개장은 화장후에 봉안시설에 모시는 장법으로 요즘 묘지관리의 어려움이나 부득이하게 토지개발로 인해서 묘를 옮겨쓰는경우에 화장을해서 가까운 봉안시설에 모시는 분들이 많이계십니다. 유연고묘 개장절차 전화상담-날자택일-화장장예약-산신제및 유골수습-화장-안치 요즘 묘지개장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개장신고를 해야하므로 만약 묘지개장을 계획중이시라면 묘가 있는 관할 지자체에 개장신고를 해야합니다. 서류신청후에 보통 2~3일정도면 개장허가서가 발급되어지고, 이때 개장신고서는..

카테고리 없음 2019.01.30

묘지개장비용 확실하게 따져보세요~

언제쯤이나 맑고 푸는 하늘을 볼수있을지,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우리 잇님들~늘 건강조심하시길... 오늘은 묘지개장비용에 관한 글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묘지개장을 하시는분들이 많이안계시지만,,, 이제 날이좀 따뜻해지는 봄이되면 묘지개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묘지개장은 선영의 묘를 개묘해서 화장하고, 납골당이나 수목장같은 자연장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이 대세이기도 하지만 선영의 묘를 관리한다는것이 요즘처럼 핵가족화 시대에는 쉬운일만은 아니어서 지금 우리의 부모님,조부모님 생전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의 묘를 개장해서 한곳으로 모으고,가까운곳에 모시는 묘지개장을 하시는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다..

카테고리 없음 2019.01.22

무연고묘-토지매매,공사중발생되는 연고자없는묘 처리절차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분묘의 연고자를 알수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한 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한 분묘이며,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하며, 1.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분묘 2.토지주의 승낙없이 설지되었지만 2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경우. 3.자신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후 분묘이전의 약정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