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가 이제 몇일 안남았네요~
길지 않은 연휴지만 즐겁고 평안한 설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묘지개장절차에 대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묘지이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묘지개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묘지개장은 화장후에 봉안시설에 모시는 장법으로
요즘 묘지관리의 어려움이나
부득이하게 토지개발로 인해서 묘를 옮겨쓰는경우에
화장을해서 가까운 봉안시설에
모시는 분들이 많이계십니다.
유연고묘 개장절차
전화상담-날자택일-화장장예약-산신제및 유골수습-화장-안치
요즘 묘지개장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개장신고를 해야하므로
만약 묘지개장을 계획중이시라면
묘가 있는 관할 지자체에 개장신고를 해야합니다.
서류신청후에 보통 2~3일정도면
개장허가서가 발급되어지고,
이때 개장신고서는 보관하시다가,
묘지개장 당일에 화장장에 1부, 봉안당에 1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전 묘지설치시 매장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이 개장신고는 할수있습니다.
다만 고인과 신청자와의 신분확인을 위해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출은 필수입니다.
개장신고서 신청시
묘지사진 2장과 신분증 준비
묘지 지번을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서류준비를 마친후
날짜택일해서 말씀해주시면
화장장예약에서 당일 유골수습과 운구차량으로
화장장까지 이동후 화로에 모실때까지
업체에서 해주기때문에
가족분들께서는 유골함만 모셔서
봉안당으로 모시면, 안치절차는 봉안당에서
해당직원들이 해주십니다.
무연고묘개장절차
오래전 부터 관리되지않은(주인없는묘)
분묘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만 개장을 할수있습니다.
연고자가 없는묘라고 해서
토지주가 허가없이 임으로 개장하게되면
형사처벌을 면할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허가를 받기위한 절차는
우선 3개월간 신문이나 관할 시청홈페지등
2곳 이상에 공고를 해야하며,
묘지앞에 현수막이나 표지목을 설치하여
혹시라도 연고자가 다녀갈 상황을 고려해서
확인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또한 연고자를 알수없는 사유서작성및
토지주의 인감,위임장,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서류제출을 해야합니다.
3개월의 공고기간이 지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때
개장허가를 받아서 유골수습과 화장후에
납골당에 의무적으로 10년동안 안치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밖에 공사중에 발견되는 묘라고해도
개장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고기간중에
연고자가 나타나게 되면,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에 따라서 , 협의 이장이나 권고이장 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묘지개장을 진행하면서
가장중요한건 제대로 고인을 모실수 있는
허가업체를 이용하시는게 좋으며,
가급적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장례절차와 관련해서 뜻밖의 웃돈요구등을 하는
사례도 많으며,
새롭게 바뀐 장례법을 몰라 예전방식으로
진행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 이장을 하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식허가업체를 이용한다해서
개장비용이 비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식절차를 밟아 개장하는것이
정성껏, 제대로 고인을 모시면서
비용절감 효과까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