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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묘-토지매매,공사중발생되는 연고자없는묘 처리절차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분묘의 연고자를 알수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한 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한 분묘이며,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하며, 1.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분묘 2.토지주의 승낙없이 설지되었지만 2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경우. 3.자신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후 분묘이전의 약정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진 ..

묘지이장비용 미리알아보세요~

묘지이장 정식허가 업체 현대장묘입니다. 11월 수북하게 쌓인 단풍처럼, 여러분의 행복도 가득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묘지이장시기라서 그런지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저희에게는 늘 같은 일상이지만 묘지이장을 계획하시는 가족분들께서는 오랜시간 고민끝에 묘지이장을 진행하시는터라서 걱정들이 많으시네요 묘지이장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점은 새롭게 모실 고인의 유택입니다. 유택이 정해지면 이곳이 새롭게 조성해야할 임야라면 묘지조성작업부터 하고서 다음에 파묘작업과 수습작업 운구작업과 매장작업,성분작업순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만일 공원묘원이거나 납골당,수목장으로 이장을 계획중이시라면 위의절차보다 간단하게 진행하면 되기때문에 날짜택일후에 연락주시면 되십니다. 묘지이장전 우선 관할지자체에 묘지개장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묘지개장 정식허가업체 거품없는 비용으로~

묘지이장/산소개장 무연고묘처리및 서류대행 리무진운구서비스 화장장예약 묘지공사/묘지보수및리모델링 가족평장묘/가족수목장 묘지이장개장 정식허가업체 현대장묘개발입니다. 오랫동안 모셔왔던 선영의 묘를 여러가지 각각의 사유로 다른곳으로 모시는 일을 이장또는 개장 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매매 관리의 어려움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묘를 한곳에 모으기 위해 남의땅에 있는산소 분묘기지권 상실 토지개발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로 묘지이장을 해야만 하는경우 절차나 비용에 관한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묘지이장시 주의해야할점은 예전엔 새롭게 모실 고인의 유택만 정해지면 바로 이장을 했지만 지금은 개장신고등의 서류절차가 있으며 모시는 방법이 현대화하면서 봉분형태의 이장보다는 수목장이나 잔디장같은 자연장을 더욱 선호하는 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