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분묘의 연고자를 알수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한 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한 분묘이며,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하며, 1.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분묘 2.토지주의 승낙없이 설지되었지만 2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경우. 3.자신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후 분묘이전의 약정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