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장묘개발 묘지이장

묘지개장 정식허가업체 거품없는 비용으로~

묘지이장 2018. 11. 8. 21:03

묘지이장/산소개장

무연고묘처리및 서류대행

리무진운구서비스

화장장예약

묘지공사/묘지보수및리모델링

가족평장묘/가족수목장

 

묘지이장개장 정식허가업체

현대장묘개발입니다.

오랫동안 모셔왔던 선영의 묘를

여러가지 각각의 사유로

다른곳으로 모시는 일을 이장또는 개장

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매매

관리의 어려움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묘를 한곳에

모으기 위해

남의땅에 있는산소

분묘기지권 상실

토지개발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로

묘지이장을  해야만 하는경우

절차나 비용에 관한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묘지이장시 주의해야할점은

예전엔 새롭게 모실 고인의 유택만 정해지면

바로 이장을 했지만

지금은 개장신고등의 서류절차가 있으며

모시는 방법이 현대화하면서

봉분형태의 이장보다는

수목장이나 잔디장같은 자연장을

더욱 선호하는 장법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이장을 하는경우

당일에 모든절차가 마무리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십니다.

대부분 개장해서 안치까지 하루면 충분합니다.

다만 화장장과 안치장소가 너무멀어서

시간을 못맟추는 경우에는

다음날 안치하기도 합니다.

오전에 개장해서 운구차량으로 화장장에 이동후에 화장한후

다시 납골당까지 이동해서 안치하는데

가족분들께서 번거롭지않게

가급적 하루에 모든일정을 마무리 해드립니다.

 

 

묘지이장준비

 

우선은 새롭게 모실 고인의 유택을

정해야 합니다.

선산,가족묘,봉안당,수목장 등....

요즘은 집과 가까운곳의 봉안시설을

분양받아서 안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롭게 모실 고인의 유택이 정해지면

묘지관할 동,면사무소나 군청,시청에

묘지개장신고를 해야합니다.

산소사진2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제출후에

묘지개장신고서 양식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묘지개장신고절차가 마무리되면

묘지이장날짜 택일후에 화장장예약을

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이하늘 장사정보에서 예약할수있으며

묘지개장유골의경우 15일전부터

예약할수있습니다.

묘가있는 지역에 화장장이 있으면

관내요금으로 적용되어

최고 10만원미만의 화장비용이 발생되지만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경우

20만원~40만원 정도의 화장비용이

발생되어집니다.

 

 

묘지이장당일 절차

 

묘지이장당일 산신제와 묘제를 시작으로

파묘작업이 시작됩니다.

제사음식은 간단하게

과일과 포,술정도로만 준비합니다.

 

 

 

유골수습후 미리준비해둔 이장관에 모셔서

허가된 운구차량으로 화장장까지

운구합니다.

이때 일반차량으로 운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된 운구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화장장도착후에 화장신청서 작성,

개장신고서원본과 신분증 제출후하시면 됩니다.

화장장에는 반드시 개장신고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납골당에는 사본을 제출하거나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화장후에 산골(산이나 바다에 뿌림)을 고려중이시라면

화장장내에 유택동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묘지이장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현대장묘개발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

 

야간및공휴일:박팀장 010-9913-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