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이장을 계획중인데 절차나 비용에 대한
고민중이시라면...
대부분 처음겪는 일이다보니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상담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선 올해안에 묘이장을 계획중이시라면
묘 관할 동,면사무소에서 발행해주는
개장신고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개장신고서는
묘이장전 꼭 필요한 서류절차로서,
고인과 신청자분의 관계를 확인하여서,
고인과 아무 연관도없는 타인이
묘주의 허락도없이 묘이장을 진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한
법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개장신고서 신청방법♣
예전에는 묘를쓰면
묘를쓰고 대부분 관할지차에
매장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매장을 하게되면 매장신고와
묘지설치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매장신고를 하지않았는데
개장신고를 할수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개장신고서 신청하는것과는
전혀관계가 없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묘 사진 근거리1장과 원거리1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이렇게 준비하셔서 동,면사무소
사회복지과나 노인복지과에 가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묘 이장날짜택일♣
천상천하대공망일,천우불수총길일 등이 있으며,
대부분 이런날에 묘이장과 개.보수, 사초등에
아주 좋은날이며,
가족분중에 절에 다니는 분이계시다면
후손들의 사주를 넣어서
절에서 날짜를 받아오시기도하며,
교회에 다니시는 가족분들은 날짜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모이기 편한날을 택일해서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화장을해서
납골당이나 수목장으로 모시는 분들이 많아서
날짜와 상관없이
주말을 택일해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십니다.
♣화장장예약♣
화장장예약은 온라인 "이하늘장사정보"에서
예약가능하며,
택일하신날짜에서 15일전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요즘 묘이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화장장이 부족한 이유로
화장예약이 많이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특정일이나 주말에경우 화장장예약이 어려워
가급적 서둘러서 예약하는게 좋습니다.
♣묘이장 제사음식과 수습절차♣
개묘작업전 산신제와 묘제를 지내게 됩니다.
음식은 과일과 포,술정도로만 준비해서
산신제와 묘제를 지냅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가족분은 음식준비없이
추모예배와 기도로 대신하십니다.
유골의 수습은
정성껏 윗쪽부터 차례대로 수습하며,
작은뼈까지도 제대로 수습해야 합니다.
잘수습된 고인의 유골은
목관으로된 이장관에 모셔셔
운구되어지며,
이때 일반차량으로 운구되어지는 것은
불법이며, 반드시 허가된 운구차량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묘이장비용은♣
유골수습비용과 운구차량이용비용,화장비용
납골당이나수목장비용,유골함비용 등이
발생됩니다.
납골당이나 수목장비용 1위
450~500만원정도
묘이장,개장비용 1위
100~150만원정도소요됨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일반적인금액이며,
화장장이용시 이용금액도 많은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묘가위치한 지역에 화장장이 있는경우
1위당 10만원미만의 비용이 들지만,
화장장이없어서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경우
1위당 20만원~40만원정도로
비용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듯 현장상화에따라서 묘이장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것은
전화상담이나 현장답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묘이장시 가장 중요한점은
신뢰와믿음으로 정성껏 모실수있는
묘이장 전문업체를 선정하시는 일입니다.
저렴한 비용에 현혹되어
일반인부를 고용하는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가지 믿고맡길수 있는
전문업체을 선정하셔서
모든 절차와 비용에관한 협의를 마친후
계약서작성을 하신다면
당일에 웃돈요구나 절차의 미비한 상황을
잘확인하실수 있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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