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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이장 비용 규정과 절차에 맞게 준비해야죠!

묘지이장 2020. 11. 19. 21:20

 

 

묘를 이장 하는데 규정과 절차가 필요한지

 조금은 이해하기 힘 드신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예전엔 보통 묘를 이장할 때

선영이 모셔진 곳이나 근처 

마을의 뒷산에 이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는 보통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

모시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이었죠!

 

대부분의 장례가 지금처럼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

매장을 하는 문화이다 보니

자신의 토지가 아니더라도

허락 없이 묘를 쓰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간혹 공동묘지에서는

자신의 가족묘로 오인하여

다른 사람의 묘를 이장하거나

토지주가 임으로 이장을 하는

사례가 발생되며 묘로 인한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번의 장사법 개정으로

묘를 조성하거나 이장을 할 때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묘의 주인이 누구인지 묘적부에 기록하거나

타인이 아닌 묘의 주인이 이장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 묘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는데요!

이러한 묘의 이장절차나 규정을 모른 체

예전방식으로 묘를 이장하는 경우에

과태료의 발생이나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며

이로 인해서 묘를 조성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또 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된 현대의 장례문화

 

요즘 TV 드라마에서

종종 납골당이나 수목 장 같은

추모시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과는 다른 장례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추모시설은

고인의 유해를 화장하여 모시는 시설로서

해마다 화장률이 증가하며

추모시설의 수요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호텔식 봉안 당

혹은 배산임수의 명당 이라며

예전 공동묘지의 혐오스러움 을 없애고

편안한 공원처럼 조성해놓은 곳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기존의 공동묘지도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추모시설로 탈바꿈 하려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장의 수요가 많아진 건

매장 묘 로 인한 국토침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화장 장려정책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전처럼 묘를 관리할 후손의 부족

그리고 이제는 제사나 성묘 등의 의미가

조금씩 쇠퇴해져 가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해마다 추모시설은 증가하고 있지만

물가상승 때문인지

그 비용 또한 매년 상승되며

가족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미리 분양을 받아놓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하지만 사설추모시설보다

시나 군에서 운영되는 추모시설을 이용한다면

그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가족 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의

추모시설을 인터넷에 검색하여 본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묘이장 절차 와 비용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

어느 곳에 어떻게 모실지에 따라서

그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장지의 조성방법이나

비석이나 상석, 망주 석, 둘레석등 의

석물이전 설치와

잔디식재 , 조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 기간 또한

여러 날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요즘처럼 화장이 많아진 지금에는

위에처럼 여러 가지 석물의 설치나

조경에 신경 쓰지 않고

새롭게 모실 추모시설을 선 분양 받은 후에

고인을 화장하여 모셔오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절차가 간단하여

하루에 다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존 선영의 자리를 리모델링하여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예전처럼 넓고 크게 조성하기보다는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적은 공간에

꼭 필요한 석물설치만을 하여

관리의 부담을 줄여 조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십니다.

이처럼 묘이장을 계획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망자를 위한 새로운 유택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정하는 일이 첫 번째 이며

두 번째로 서류의 준비입니다.

서류의 준비는

망자를 이장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하여 준비를 해야 하므로

전문 업체를 통한 서류의 구비 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묘이장 방법에 따른 절차로서

매장형태의 이장일 경우에는

새로 옮길 망자의 유택지를 먼저 조성하여

기존의 묘를 파묘 한 후에

수습된 망자의 유해를

바로 안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화장을 해서 모실 때는

정해진 이장 날 에 맞춰

화장장예약을 해두셔야 하는데

화장장의 부족과 개장유골의 특성상

예약할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봄 과 가을의 경우에는

화장장 예약이 많아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주말에 더욱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짜를 택일하여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화장(이장)

가족들이 모이기 쉬운

주말에 진행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은 까닭이기도 합니다.

예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이 하늘 장사정보”에서

누구나 예약이 가능하며

최소 15일전에는

미리 예약을 해 두셔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고인을 모시는 방법으로

파묘하기 전 간단한 제례절차는

매장 또는 화장모두 동일하게 진행 합니다.

매장의 경우에는

수습된 유해를 염을 한 후에

칠성판에 모셔 장지 까지 이동하게 되고,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작은 목관에 유해를 수습하여

화장터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화장 후에 모실 유골함이나

이장신고서류도 함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습된 고인의 유해가

안장 또는 추모시설 에 봉안 하게 되는데요!

추모시설의 경우에는

2~3일전 망자의 유해가 도착되는 날짜나

시간을 미리 알려서 봉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묘지이장 업체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예전과 달라진 묘이장 절차를

제대로 알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식으로 등록된 허가업체 중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잘 진행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업체를 선정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고인의 유해를 잘 수습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고인의 운구를

일반 트럭이나 승용차로 모시는 것은 불법이므로

꼭 운구허가증이 있는 차량으로

운구 해야 하는 점.

세 번째로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고객께 고지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계약서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묘지의 조성이나 설치 후에도

언제든 A/s 가 확실한 곳을 선택 하여

추후 관리의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올해 추석은 비대면 추석으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지 못하였지만

사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고향방문이나 성묘보다

여행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후손들은

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결국 버려진 묘로 전락하는 묘가 많고,

공원묘지에 가보면 가족이 찾지 않는

묘로 인한 관리비의 미납을 독촉하는

현수막이나 안내문이 상시 붙어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결국 부모님 세대에서 묘를 정리하여

가까운 납골당이나 또는 산골 하여

정리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오랜 고민 끝에 결정되어진 묘이장이

불법업체와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부 를 고용하여

뒤죽박죽되어진 이장으로

이슈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다 경험 많은 정식업체의 이용으로

마지막으로 고인을 보내는

처음 장례 때처럼

정성과 예로 모실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편안하게 남을 수 있고 기억되는

묘이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