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가을이 소식도 없이 덜컥 와버렸네요~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이 느껴지는데
긴 팔옷 하나정도는 준비해서
다녀야 할거 같습니다.
요즘 이곳저곳에서 예초기 작업으로
풀베는 소리가 많은걸 보니
다가 올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한가위 준비는 잘 되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추석이 끝나고
묘지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묘지개장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묘지 개장 후 봉안장소의 선택
묘지개장은 망자의 유해를 화장하여
모시기 때문에
가장먼저 화장을 끝낸후
어디에 모실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가장대표적인곳으로
봉안당,봉안묘 ,수목장, 잔디장 등 의
추모시설이 있고
화장장안에 설치된
유택동산(산골장소)과 해양장(바다에 산골)으로
모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모시설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설추모시설과 개인 또느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설추모시설로 나뉘며
공설추모시설의 경우 비용은 저렴하지만
계약기간이 완료된후
다시 이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사설추모시설은 비용은 비싸지만
관리비만 계속해서 지불한다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묘지개장 신고 후 필증 발급받기
묘지개장 신고란 묘가위치한
관할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과나 노인복지과에
묘지개장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타인의 토지에
묘를 쓰는 일이많다보니
다른사람이 묘를 불법개장하는 일이 생기면서
묘지 개장 전 개장하려는 사람이
묘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개장신고후에 받는 필증은
화장장에는 원본을 제출하고
추모시설(봉안당)에는 사본 1부씩을 제출해야
화장이나 추모시설안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장예약 및 화장비용
화장장예약은 개장날짜의
15일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이하늘 장사정보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개장유골의 화장장예약은
하루 6명정도로 제한되어있어
가급적 개장날짜가 정해지는데로
최대한 서둘러 예약해야 원하시는 날짜에
개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장유골의 화장비용은
관내,준관내,관외로 나뉘어져 있으며
관내란 묘가 위치한 지역의 화장장을 말하며
보통 3~10만원정도,
준관내는 인접지역으로 약 20만원정도,
관외지역은 타지역을 말하며
약 40만원 정도의 화장비용이 발생됩니다.
화장장마다 요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두시면 좋으며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유골함(납골함)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화장한 유골은 일반적으로
분골하여 유골함에 모셔집니다.
이때 실내봉안당이나
봉안묘,봉안담 등 유골을
오랫동안 보관하길 희망하는 경우
도자기로 만들어진 유골함을
사용하게되며,
유골함에는 고인의 성암과 생,졸 등을
미리 유골함에 새겨서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수목장이나 잔디장 ,해양장,산골등은
황토함이나 목함등의
유골함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목장이나 잔디장은
생화학적으로 자연분해되는 유골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황토함외 전분함 또는 한지를
사용하여 모십니다.
목함은 수목장이나 잔디장에 모실때도
사용되지만 산골을 하는 경우
임시 유골함으로 사용됩니다.
묘지개장날 제례음식준비
일반적으로 차례나 기일제사 때처럼
제대로 음식을 준비하여 지내기보다는
간단하게 준비하되
평소 고인께서 좋아하시던
음식이나 술을 준비해서 지내시면 좋습니다.
음식은 과일이나 약과,명태포 정도이며
술은 소주나 막걸리,청주로
준비해오십니다.
원래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족분들은
산신제 와 묘제 2번의 제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간단하게 추모기도로
대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집안의 풍습에 맞게 준비해
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묘지개장의 전체적인 일정은
2~3일전 점검하여
혹시라도 잊어버린 것이 없는지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하루의 시간을 비워 오시는
가족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상치못한 일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생길 때
많이 난감해 하실때가 있습니다.
특히 수목장이나 잔디장에
고인을 모시는 경우에는
추모시설에 묘지개장 날짜와
도착시간을 사전에 알려
준비하도록 해야합니다.
대부분 묘지개장은
화장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시간이라서
화장후에 추모시설에 도착하면
직원분들 퇴근시간이 되어
시설측에서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땅이얼어서
작업이 불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다음날 모셔야 하는 일도
발생됩니다.
또한 묘지개장 당일에
개장신고서 원본은 꼭 지참해 주셔야 하는데요~
깜박해서 화장장에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날 화장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끝으로 묘지개장업체를 선정시
계약서의 작성으로 불공정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 장례지도사의 유해수습으로
작은뼈 하나까지 제대로 수습되어야 하고
고인의 유해는
일반차량으로 운구는 불법이므로
허가된 장례차량을 이용하여 운구될수 있도록
묘지개장 계약전
사업자등록증과 운구허가증 등의
사항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