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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개장업체-산소개장 절차및 처리대행전문

묘지이장 2019. 2. 19. 13:50

기존 묘지방식의 장사문화에서 화장을 선호하고

친환경 장례방식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맟춰서

화장후에 수목장같은 자연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동안 불편함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한

선영의 산소도 같이 개장을 해서

같은 곳에 모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산소개장은 예전의 이장과는 다른 장례방식으로

산소개묘후 다시 매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화장을 해서 모시는 방법으로서,

화장후 실내 봉안당이나 야회 봉안담,

야외 가족봉안묘, 수목장,잔디장,산골등..

좀 더 모실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는게 달라진 장례방법인듯 합니다.

 

 

달라지 장례방법처럼

산소개장을 진행하면서 준비해야할 절차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장을 하게되면

많은 제사음식을 준비하고, 동네 마을분들께서 모여서

이장을 도와주셨지만,

지금은 산소개장전 관할지자체에 개장신고와

화장장예약,안치나 매장후에 신고등

장사법이 시행된이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잘모르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자칫 고인을 모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으로 고인을 모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산소개장을 진행하게되면

가급전 산소개장전문업체를 이용하시면

준비할서류나 절차에대해서 제대로 안내를

받으실수 있는데요~

산소개장업체를 이용하실때는

반드시 허가된 업체인지, 계약전 확인하셔서

별 문제없이 정성껏 모실수있는

허가업체를 선택하시는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산소개장 작업이 마무리 되면

고인을 모셨던 자리는

평탄작업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나오셔서

장맛철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산소개장시 준비해야 하는 절차

산소개장시 준비해야할 것 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모실 고인의 유택을 정하는 일이 첫번째이고,

다음은 산소가있는 관할 동,면사무소에 가셔서

개장신고를 하는 일입니다.

개장신고는 산소개장전 시간되실때

미리 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장신고에 개장일까지 넣진 않기 때문입니다.

개장신고없이 진행하게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개장신고절차는 대부분 고인의 직계 가족분들이

신고하시는데요~ 신고절차는 간단하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장신고서원본은 개장당일에 화장장에 제출해야

화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시게될 봉안시설에 제출해야 하므로

가급적 2부를 신청해두시면 좋습니다.

산소개장 날짜 택일

산소개장은 화장후에 모시는 방법으로

예전 이장과는 다르게 특별한 날없이 진행하는데요~

그래도 집안의 어르신들은

예전 이장과 별다르게 생각하시질 않기 때문에

산소에 손을 대는 날을

아무때나 하시는걸 반대하시네요~

이럴경우 손없는 날이나 공망일,천우불수 총길일등

산소이장에 좋은날로 진행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개장유골의 화장예약은

화장장이 많지않은 이유도 있지만

개장유골의 화장예약은 예약할수있는 인원자체가

많지않아서 ,예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정일과 상관없이

주말에는 화장장예약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것첨

산소개장은 특별한 날짜를 택일해서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다보니 주말에 가족들이 모이기

편한날로 정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그다음은 택일하신 날짜에 맟춰서

화장장예약을 해야합니다.

개장유골의 화장장예약은 보통 개장당일에서

15일전부터 예약할수 있는데요~

봄,가을에는 화장장예약이 많아서

15일전 자정부터 준비했다가 예약하는 일이 많습니다.

화장장예약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이하늘장사정보"사이트에서

예약가능하며,전화나 방문예약은 받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날짜를 택이하셔도

화장장예약이 되질않으면 당일에 산소개장이

진행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화장장예약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산소개장절차

 

산신제 - 개묘작업 - 유골수습 - 평탄작업- 운구 -화장 -안치

산소개장당일 제사음식은

간단하게 주,과,포 정도로만 준비해서 지내며,

화장후 안치가 되면

그곳에서 한번 제사를 드립니다.

개묘후에 유골의 수습과정은 위쪽부터

조심스럽게 수습해 나가야 하며,

작은뼈 하나까지 제대로 수습이 이뤄져야 합니다.

수습된 고인의 유골은

예전 이장때와는 달이 칠성판을 사용하지않고

이장관이라는 나무목관에 모셔서

운구가 진행되어집니다.

운구할때 차량은 일반차량은 불법이며,

꼭 허가된 차량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간혹 무허가 업체에서

일반차량으로 운구하는 모습을 볼수있는데요~

반드시 허가된 차량을 이용할수있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관내 운구차량의 비용은 약25만원 정도입니다.